수입식품의 보존 및 유통온도는 수출국의 제조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수입 제품이 2 ~ 7℃의 냉장온도에서 보존·유통하도록 설정표시된 냉장제품이라면 표시된 온도에서 보존·유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 냉장식품의 보존·유통 온도와 상이한 수입 냉장식품은 수입자가 수입식품에 표시된 소비기한까지 국내 냉장식품의 보존·유통온도에서 유통이 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증명(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 보존·유통 온도를 한글표시사항 등에 표시하고 국내 냉장식품의 보존·유통 온도에서 보존·유통이 가능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자주하는 질문집
수입식품의 보존 및 유통온도는 수출국의 제조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수입 제품이 2 ~ 7℃의 냉장온도에서 보존·유통하도록 설정표시된 냉장제품이라면 표시된 온도에서 보존·유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 냉장식품의 보존·유통 온도와 상이한 수입 냉장식품은 수입자가 수입식품에 표시된 소비기한까지 국내 냉장식품의 보존·유통온도에서 유통이 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증명(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 보존·유통 온도를 한글표시사항 등에 표시하고 국내 냉장식품의 보존·유통 온도에서 보존·유통이 가능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자주하는 질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