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HACCP 심벌 표시 또는 광고 가능 조건

에프엠시스템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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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7조(우대조치)에 따라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하여 심벌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합니다.

중요관리점(CCP) 중 60% 미만으로 등록한 업소는 심벌 표시가 불가하며 적용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구 표시가 가능합니다.
※ (예시) "◯◯◯과정에서 스마트 HACCP을 적용하였음" 또는 "◯◯◯과정에서 스마트 HACCP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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