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8조제9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 또는 품목에 대해서 HACCP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고 최소 유통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단순포장(합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모두 HACCP 인증제품인 경우에만 HACCP 마크 표시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러 유형의 제품을 원료로 혼합하여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해당 제품의 유형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HACCP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제48조제9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 또는 품목에 대해서 HACCP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고 최소 유통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단순포장(합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모두 HACCP 인증제품인 경우에만 HACCP 마크 표시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러 유형의 제품을 원료로 혼합하여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해당 제품의 유형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HACCP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