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30곳 적발

에프엠시스템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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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①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2곳
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전국 2,037명(`25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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